공유수면관리법위반

사건번호:

90도1964

선고일자:

199010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리 주민들로 구성된 ‘광덕2리 개발위원회'가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주민 중 1인이 그곳에 조립식 건물인 간이매점을 설치한 행위가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것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점용목적을 유원지로 한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주민 3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리 주민들이 구성한 단체인 ‘광덕 2리 개발위원회'가 그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광덕 2리 주민 26명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조립식 건물인 간이매점을 설치하였다면 이는 점용부지 내에 정당한 절차 없이 구조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된다라는 허가조건에 위배된 행위로서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5.31. 선고 90노2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유수면점용허가는 그 명의가 장범주 외 2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는 광덕리 주민들이 구성한 단체인 ‘광덕2리개발위원회'가 그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따라서 광덕2리 주민26명 가운데 한 사람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목적을 유원지로 하여 허가를 받은 이상 그 허가조건 중에 점용부지 내에 정당한 절차없이 구조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곳에 조립식건물인 간이매점을 설치하였다면 이는 위 허가조건에 위배된 행위로서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그 설시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상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땅,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행정 재량권

바닷가(공유수면)를 매립하여 상가 건물을 짓기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한 원고가 행정청의 허가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의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재량권#행정소송

일반행정판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와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

국가 소유의 바다나 강가(공유수면)를 누군가 사용하려고 허가를 받을 때, 그 사용으로 인해 인접한 땅 주인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 그 땅 주인도 허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인접토지 소유자#원고적격

일반행정판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설계도면 없으면 안될까?

바닷가, 강가 등 국가 소유인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현재 상태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설계도면 제출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유수면#점용허가#설계도서 제출 의무#허가신청 반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땅 사용 허가, 누구 동의 받아야 할까?

바닷가 같은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주변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 땅을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공유수면#점용허가#이해관계인 동의#실사용자

형사판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4륜 스쿠터 임대, 공유수면 점용일까?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관광객들에게 4륜 스쿠터를 임대하여 운행하게 한 행위는 공유수면 점용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단순히 스쿠터를 빌려주고 백사장에서 타라고 한 것만으로는 백사장을 '점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4륜 스쿠터#백사장#공유수면 점용#대법원

일반행정판례

바다도 함부로 쓸 수 없다? 공유수면 점용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

바다나 강처럼 국가 소유인 공유수면을 사용할 허가를 받으면,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료를 내야 한다.

#공유수면#점사용료#납부의무#실사용여부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