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11552
선고일자:
199503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그 부지상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는 경우, 그 골목길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거나 지정처분이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는 건축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막다른 도로"는 같은 조에서 정의하는 도로, 즉 미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그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치 지정은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하고, 따라서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그 부지상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위 골목길에 대한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거나 지정처분이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건축법 제2조 제11호, 제33조 제1항, 제36조, 제37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27. 선고 94구111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는 건축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막다른 도로"는 같은조에서 정의하는 도로, 즉 미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가르킨다고 할 것인바, 위 "도로"로서의 위치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치 지정은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그 부지상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의 대지는 2㎡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위 골목길에 대한 도로로서의 위치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거나 지정처분이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976.5.20.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12의 130 지상의 건물에 대한 준공처분이 있었으므로 당시 구청장이 위 부지의 유일한 진입로인 이 사건 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타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또 위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대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1965.2.10.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건축법상의 도로지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실을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일반행정판례
오래 전부터 사용된 좁은 막다른 골목길이라고 해서 모두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이 도로로 지정했거나, 1976년 2월 1일 이전에 폭 4m 이상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막다른 골목길에 접한 땅에 건축하려면, 그 골목길이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건축 허가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골목길이 도로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골목길이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보도블럭까지 깔린 길이라도, 법적으로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해당 길을 도로로 간주하여 담장을 뒤로 물리도록 한 구청의 시정 명령은 위법합니다.
민사판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지정된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그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도로로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폭 4m 이상이고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해 온 사실상의 도로는,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