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99도5315

선고일자:

200004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만화대여업은 열람시설을 구비하여 만화를 대여하는 것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에서 만화대여업을 풍속영업의 한 형태로 규정하여 규제의 대상으로 삼은 취지는 만화를 열람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각종 행위가 행하여 질 위험뿐만 아니라 만화의 내용에 따라서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특히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므로 영업장소 내에서 만화를 보게 하는 형태의 만화대여업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고, 더욱이 일정한 시설기준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제가 진입규제수단으로도 기능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여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만일 열람시설을 제공하는 만화대여업자에게만 신고의무를 부과한다면 형평에 어긋나므로, 같은 법에서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화대여업은 그 실질적 내용이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영업이면 족하지 반드시 장소를 구비하여 만화를 대여하여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1999. 6. 30. 법률 제16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가)목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범경철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9. 11. 12. 선고 99노8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풍속영업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5호는 풍속영업의 한 형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만화대여업"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은 만화대여업의 영업범위를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며, 만화대여업을 풍속영업의 한 형태로 규정하여 규제의 대상으로 삼은 취지는 만화를 열람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각종 행위가 행하여 질 위험뿐만 아니라 만화의 내용에 따라서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특히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므로 영업장소 내에서 만화를 보게 하는 형태의 만화대여업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고, 더욱이 일정한 시설기준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제가 진입규제수단으로도 기능하는 것이므로 풍속영업법 및 시행령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여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만일 열람시설을 제공하는 만화대여업자에게만 신고의무를 부과한다면 형평에 어긋나므로, 풍속영업법에서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화대여업은 그 실질적 내용이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영업이면 족하지 반드시 장소를 구비하여 만화를 대여하여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풍속영업법 및 시행령의 규정 취지와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풍속영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없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풍속영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만화대여업이 일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고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거나 또는 일반 도서에 비하여 적은 양의 만화를 비치·대여하였다고 하여 만화대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근거는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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