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후765
선고일자:
2001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등록상표 "RaPa + 말 탄 사람의 도형"이 인용상표 "폴로도형"과 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상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등록상표 "RaPa + 말 탄 사람의 도형"은 인용상표 "폴로도형"과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후1481 판결(공2002상, 208),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후772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후1450 판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라파폴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진) 【피고,피상고인】 더. 폴로/로렌 컴파니, 엘·피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성민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2. 26. 선고 98허96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RaPa"의 문자부분과 말 탄 사람의 도형부분이 결합된 상표로서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은 거래상 분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고 문자와 도형이 결합하여 어떠한 새로운 관념이나 의미를 창출해 내지도 아니하므로 각 부분을 분리 관찰할 수 있고, 인용상표 1 역시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을 분리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인용상표 1의 도형부분 및 인용상표 2와 비교하여 볼 때, 스틱을 들고 있는 모습이나 말의 모습 등 그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말 탄 사람'이라는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이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인용상표들을 용이하게 연상하여 인용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사람이 말을 타고 있는 점에서는 인용상표들의 도형과 공통점이 있지만, 말과 사람의 구체적 모습이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말을 탄 사람이 깃발을 들고 있는 데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뒤쪽을 향하는 폴로경기용 막대기를 들고 있는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표현이 정적이고 평면적이며 조잡한 느낌을 주는 반면 인용상표는 동적이고 입체적이며 세련된 느낌을 주는 차이가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과 인용상표의 도형은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보통으로 불려지는 자연적 호칭을 가진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문자부분에 의하여 '라파'로 호칭된다 할 것인 데에 비하여, 인용상표 1은 역시 문자부분에 의하여 '랄프로렌'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 2는 특별한 호칭이 없으므로(다만, 인용상표들의 도형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주지저명한 폴로의 도형상표로서 '폴로'상표로 호칭될 여지가 있다.), 양 상표들은 호칭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며, 관념에 있어서 양 상표들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류 구분에 말을 탄 사람을 주제로 한 다양한 모양의 상표가 많이 등록되어 있어서,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관념은 그 자체로 식별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 1 및 2와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그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특허판례
창과 방패를 든 기사 그림과 "Legacess" 문자를 결합한 상표는 폴로 경기 선수 그림만 있는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
민사판례
유명 의류 브랜드 'POLO' 상표를 시계에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POLO'는 국내에서 의류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의류 회사가 시계 등 다른 상품도 함께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므로, 소비자들은 'POLO' 시계를 보고 의류 브랜드 'POLO'와 관련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
민사판례
'POLO'라는 문자나 말 탄 사람 도형을 포함한 상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유명 상표의 핵심 요소와 유사하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특허판례
'U.S. POLO ASSOCIATION' 상표는 'POLO' 부분이 핵심이며, 이미 유명한 'POLO'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무효라는 판결.
특허판례
말을 타고 스틱을 든 기수 그림과 "POLO"라는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셔츠의 용도를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며, 이미 등록된 유명 POLO 상표와 유사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폴로(POLO)'는 셔츠의 보통명칭이 아니며, 이미 널리 알려진 유명 상표이기 때문에 유사한 'POLA'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