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7980
선고일자:
199409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원작수정이 그 내용과 정도로 보아 저작자 사망 후의 저작인격권(저작물의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망인인 이광수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소설을 다소 수정한 내용을 실은 도서를 출판·판매하였으나, 수정한 내용이 주로 해방 후 맞춤법 표기법이 바뀜에 따라 오기를 고치거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고친 것으로서, 망인 스스로 또는 그 작품의 출판권을 가진 출판사에서 원작을 수정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 그 수정행위의 성질 및 정도로 보아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저작자 사망 후의 저작인격권(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저작권법 제13조
【원고, 상고인】 이광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문학사상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7. 선고 93나79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50.10.25.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망인인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소설을 다소 수정한 내용을 실은 원심판시 각 도서를 출판, 판매하기는 하였으나 그 수정한 내용이 주로 해방 후 맞춤법 표기법이 바뀜에 따라 오기를 고치거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고친 것으로서 원고 스스로 또는 위 작품의 출판권을 가진 출판사에서 원작을 수정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 그 수정행위의 성질 및 정도로 보아 사회통념상 저작자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저작자 사망 후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문학작품에 있어서의 저작인격권(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상담사례
옛날 책의 맞춤법이나 일본식 표현 수정은 작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아닐 수 있지만, 스토리나 등장인물 설정 변경 등 내용의 큰 수정은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과서 저작자가 출판사와의 계약 및 정부 지침에 따라 교과서 수정에 동의한 경우, 출판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하더라도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아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일부 장면이나 대사 등이 유사하다고 해서 출판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작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출판해야 할 권리인 출판권은, 제3자가 원작을 크게 변경하여 출판한 경우에는 침해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작품은 출판권이 아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번역저작권 침해는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의 창의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몇몇 단어나 구절이 유사하다고 침해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독점적 번역출판권자는 제3자의 저작물이 원작의 번역물이 아닌 경우,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생활법률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하며 양도나 포기가 불가능하고 침해 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글을 요약해서 돈 받고 팔았다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네, 원본과 비슷하다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단순히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요약했더라도 원본의 핵심 내용과 구성을 그대로 가져왔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몰랐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