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4020
선고일자:
199010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인 구속력 유무(소극) 나.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
가.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운전면허 취소처분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원고가 대학교의 학장으로 근무하면서 퇴근길에 집부근에 있는 생맥주집에서 동료교수들과 평소의 주량에 휠씬 못미친 양의 생맥주 1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관할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도로교통법 제7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누4297 판결(공1990,2305), 1990.10.30. 선고 90누3294 판결(동지)
【원고, 피상고인】 신상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3. 선고 89구38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같은 내용으로 보아 운전면허취소처분등에 관한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의적인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90.10.16. 선고 90누429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의 예술대학장으로 근무하면서 퇴근길에 원고의 집부근에 있는 생맥주집에서 동료교수들과 평소의 주량에 훨씬 못미친 양의 생맥주 1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떤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일반행정판례
회사 상무이사가 맥주 한두 잔을 마시고 200미터 정도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사고 발생 없이 음주량과 운전거리가 적다면 면허취소 처분은 과도할 수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대학교수의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며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공익이 우선시되어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125cc 이하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다른 차량 운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경찰의 재량이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있는 행정처분 기준은 단순한 참고사항일 뿐, 경찰이나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혈중알코올농도 0.28%의 만취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면허 취소는,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 지침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일부 예외 제외) 담당 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