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

사건번호:

95후1920

선고일자:

199612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선등록 실용신안권자가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떠한 비등록 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를 상대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35조 참조) ,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후107 판결(공1984, 1025), 대법원 1986. 3. 25. 선고 84후6 판결(공1986, 705),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후375 판결(공1996하, 2675)

판례내용

【심판청구인,피상고인】 대한전기 기계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류창희)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한세기계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 11. 30.자 92항당377 심결 【주문】 원심심결과 특허청의 초심결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 및 소송 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떠한 비등록 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를 상대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4. 5. 15. 선고 83후107 판결, 1985. 5. 28. 선고 84후5 판결, 1986. 3. 25. 선고 84후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 실용신안(1988. 12. 22. 출원, 1991. 10. 22. 등록번호 제59931호로 등록)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출성형기의 호퍼드라이어 받침대"에 관한 (가)호 고안은 피심판청구인이 1992. 1. 27. 출원하여 1995. 12. 15. 등록을 마친 실용신안등록 제92831호의 후등록 실용신안과 동일한 고안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피심판청구인의 후등록 실용신안이 심판청구인의 선등록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고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심결과 특허청의 초심결(92당386)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심심결과 특허청의 초심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직접 심판하기로 하여 위에서 설시한 이유에 좇아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심판 및 소송 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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