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4556
선고일자:
200707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면소의 경우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49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공1992, 2615)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5. 15. 선고 2007노8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만 원 및 몰수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면서 제1심이 선고하였던 몰수형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몰수형에 대한 판단유탈 또는 몰수의 부가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형사판례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 위법하게 압수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몰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몰수는 압수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과거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 헌재가 이전에 합헌 결정을 내렸더라도 해당 범죄 행위 시점에는 간통죄가 유효했기 때문에 무죄가 아닌 면소 판결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압수물이 보관하기 어려워 팔았을 때, 그 판매 대금도 원래 압수물처럼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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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피고인이 사면령으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형사판례
부패 범죄로 피해자가 돌려받기 어든 재산도 다른 부패재산과 같은 법적 기준으로 몰수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재산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몰수는 어렵다.
형사판례
범죄 후 법이 바뀌어서 그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거나 형량이 줄어든 경우, 법이 바뀐 이유가 과거 법이 잘못되었다는 반성 때문인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