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다32472
선고일자:
200108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수입상실액의 산정기준 [2] 상고 졸업 후 은행에 입사하여 20년간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뒤 1년 넘게 무직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 '계수사무원'의 월평균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상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2] 상고 졸업 후 은행에 입사하여 20년간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뒤 1년 넘게 무직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 '계수사무원'의 월평균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1]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공1992, 1279),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9024 판결(공1994하, 3227), 대법원 1995. 2. 24. 선고 93다54286 판결(공1995상, 142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40049 판결(공1998상, 95)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4. 26. 선고 2000나4873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 2. 1.부터 1998. 5. 31. 명예퇴직할 때까지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사고 발생 1년쯤 전인 1998년도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 '412. 계수사무원 : 전경력 남자'의 월 평균수입 1,844,377원(월 급여액 1,297,495원+연간 특별급여액 6,562,593원/12)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상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1994. 2. 8. 선고 93다49024 판결, 1995. 2. 24. 선고 93다542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1978. 2. 1.에 한국산업은행에 입사하여 20년간 근무하다가 1998. 5. 31. 명예퇴직하였고, 그 뒤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1년 3개월 정도 일정한 직업상 소득이 없는 상태로 지내왔고, 달리 원고에게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이 있어 장차 원고가 종전 직업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보통일용노임보다 높은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원고와 같은 명예퇴직자의 재취업률과 복직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그와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하여 밝혀 보았어야 함에도, 사고 당시 무직상태인 원고에 대하여 은행원으로 20년 동안 근무한 경력만을 들어 통계소득인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 '412. 계수사무원 : 전경력 남자'의 월평균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무직자,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노임단가 외에 다른 자료도 사용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담사례
계약직 사고 피해 시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 또는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유사 직종 재취업 가능성과 예상 소득 증가분도 고려될 수 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직장인의 일실수입은 일반적으로 사고 당시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입사 초기나 이직 직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거 유사 직종의 급여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장교로서의 경력이 중단된 사람의 미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다칠 당시의 계급과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나이 기준 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나이가 들어 임금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