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사건번호:

2020도9431

선고일자:

2024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그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휴대전화 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목격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겨 위축된 심리 상태였고, 목격자 및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달려들기도 하였으며, 경찰서로 연행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하는 점,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자인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미, 절차와 임의제출할 경우 피압수물을 임의로 돌려받지는 못한다는 사정 등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반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경우 나중에 번의하더라도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휴대전화 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이 옳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308조 /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308조, 제308조의2,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공2007상, 78),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태호 외 4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6. 25. 선고 2019노1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3. 05:56경부터 2018. 9. 22. 22:25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각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에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휴대전화 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목격자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빼앗겨 위축된 심리 상태였고, 목격자 및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달려들기도 하였으며, 경찰서로 연행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2)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자인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미, 절차와 임의제출할 경우 피압수물을 임의로 돌려받지는 못한다는 사정 등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임의제출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경우 나중에 번의하더라도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비록 쟁점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옳다.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주심) 오석준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지하철 몰카범, 자백했는데 왜 무죄? 증거능력 이야기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압수조서에 기록된 경찰관의 목격 진술은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몰카#현행범#체포#휴대전화압수

형사판례

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물건 압수, 영장 필요 없다!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이후 별도의 영장을 받을 필요는 없다.

#현행범#임의제출물#압수#영장 불필요

형사판례

휴대폰 임의제출과 증거능력, 대법원 판단은?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원심은 압수조서 작성 및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휴대전화#증거능력#임의제출#압수조서

형사판례

스마트폰 임의제출, 어디까지 증거가 될까? - 디지털 증거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줄다리기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최초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른 범죄 증거를 발견한 경우, 그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임의제출 휴대전화#다른 범죄 증거#위법수집증거#증거능력

형사판례

휴대폰 임의제출과 디지털 증거, 그 범위는 어디까지?

피의자가 경찰에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동영상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동영상이 임의제출되었고 고소된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촬영#증거능력#임의제출#휴대전화

형사판례

휴대폰 임의제출과 증거능력, 어디까지 허용될까?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할 때, 그 범위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되며, 압수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임의제출#압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