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2005도8357

선고일자:

20060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임직원들이 다단계판매원에게 물품을 구입하게 한 경우의 적용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호, 제52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5. 10. 20. 선고 2004노12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영위 및 허위·과장 사실의 고지 등을 이용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갖춘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에 해당하고, 피고인 2는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면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거래를 유도하였고, 피고인 1, 3, 4는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피고인 2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들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판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영위 및 허위·과장된 사실의 고지 등을 이용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의 조치를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다단계판매조직의 개념,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의무부과로 인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회사의 다단계판매원인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1회 또는 누적적으로 33만 원 상당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고, 이를 전제로 일정한 매출액을 달성하여야 하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개인할당판매액, 판매보조물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허용된 범위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개정되고 2002.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의 하나로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시용상품·판매보조물품·개인할당판매액·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즉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었고, 제59조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였으나,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개정되고 2002. 7. 1.부터 시행)은 위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와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로 구별하여, 전자에 관하여는 제22조 제1항이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후자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항 제3호가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10만 원 이하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처벌규정도 별개로 두어 제22조 제1항 위반행위는 제53조 제1항 제6호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 제3호 위반행위는 제52조 제1항 제2호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원에게 물품을 구입하게 한 행위는 원심이 적용한 제52조 제1항 제2호, 23조 제1항 제3호의 처벌대상이 아니라, 제53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의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한 원심판결에는 위 처벌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의무부과로 인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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