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도4736
선고일자:
200509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속칭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이를 기초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가 조세포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금( 金)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금을 구입하여 타에 판매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로는 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소위 무자료거래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으로써 원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속칭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마치 세금계산서상의 가공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 [2] 금( 金)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금을 구입하여 타에 판매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도1301 판결(공1996하, 2274)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배영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24. 선고 2005노4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로는 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소위 무자료거래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으로써 원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속칭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마치 세금계산서상의 가공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여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소정의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도130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금(金)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금을 구입하여 타에 판매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시점과 거래금액에 부합하는 내용의 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위 거래가 단순히 공급자 명의만을 달리한 명의위장거래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원래 공제받을 수 없었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이상 조세포탈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세포탈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조세포탈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줄인 경우, 단순히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사용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고, 국가의 조세 수입이 줄어들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사용한 경우, 각각의 세금계산서마다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금 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발행하지 않고 매출 신고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이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으면 처벌받는다. 특히 부정환급의 경우, 나중에 수정신고나 환급액 반납을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 할인을 반영한 허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줄였다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무죄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자료상 등 실제 물건을 공급하지 않은 사업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세금계산서의 다른 내용(공급가액, 날짜 등)이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