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다255634
선고일자:
2017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의료사고 발생 당시 만 26세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나 그 후 신용평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사업소득을 올린 피해자 甲의 일실수입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사고 당시 甲의 학력, 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무직 상태에 있었던 기간과 그 사유 등에 관하여 석명하는 등으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이 가능한지 심리하여 통계소득이 일반노임보다 높다면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석명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13. 선고 2016나20243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일실수입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특정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이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임이 어느 정도 확실시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노임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0. 1. 1.부터 가동연한까지 원고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일실수입을 2010. 1. 1. 이후 원고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6. 10. 6. 만 26세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사실, 원고는 2010. 1.부터 ○○○○○○○○○ 주식회사(종전 회사명은 △△△△△△△△ 주식회사인 것으로 보인다)에 소속되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28,372,000원, 2016년에는 75,666,380원의 사업소득을 올린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고의 나이, 직장 경력, 소득 수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어도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특정기능 또는 자격 등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학력·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학력, 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무직 상태에 있었던 기간과 그 사유 등에 관하여 석명하는 등으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통계소득이 일반노임보다 높다면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원심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일실수입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민사판례
사고로 돈을 벌 수 없게 된 무직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한 보통인부 노임(정부노임단가)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기준을 주장하려면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임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은행에서 20년 근무 후 명예퇴직하고 1년 넘게 무직 상태였던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과거 은행원 경력을 고려하여 '계수사무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며, 재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된 사람이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고 공중보건의로 일하고 있었다면, 미래에 의사로서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까지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 당시 학생 신분으로 아직 취업하지 않은 사람의 미래 소득 손실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장래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소득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경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무직자,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노임단가 외에 다른 자료도 사용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