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36274
선고일자:
19930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다.
민법 제186조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29347 판결(공1992,1026)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7.15. 선고 91나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석명권불행사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판례
무허가건물대장에 이름이 올라있다고 해서 진짜 건물주는 아니며, 상속과도 관련 없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다.
민사판례
실제 무허가건물 소유권에는 다툼이 없더라도, 무허가건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소유권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대장상 소유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무허가 건물 대장은 소유권과 무관하며, 명의변경 소송은 철거보상 등 실질적 이익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민사판례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산 사람은 단순히 매매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법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인정되지 않으며, 철거 보상금을 누가 받을 권리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지 않고 사용권 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
상담사례
무허가 건물 대장 명의변경은 일반적으론 소송이 어렵지만, 철거 보상금이나 특별분양 등 실질적 이득이 있다면 소송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무허가건물이라도 철거 시 보상이 예정되어 있다면,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은 의미가 있다. 또한, 실제 소유자가 대장 명의자를 착각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대장에 등재된 실제 명의자에게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