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94도1779

선고일자:

199410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근로자 공급사업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

판결요지

가.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 제3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 간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 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나.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이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제3자가 근로자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등을 착취하는 등 근로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참조조문

가.나.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 제3조 제1항(현행 직업안정법 제4조 제7호 참조) / 나.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 제17조 제1항(현행 직업안정법 제4조 제7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6.11. 선고 84도2858 판결(공1985,1032), 1993.10.22. 선고 93도2180 판결(공1993하,3200)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경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류만곤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5.20. 선고 93노26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직업안정및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 간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 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93.10.22. 선고 93도2180 판결; 1985.6.11. 선고 84도2858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대구은행과의 사이에 운전기사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에 따라 1989.3.29.경부터 1993.4.23.경까지 사이에 모두 38명의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이들을 대구은행에서 사용하게 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아 위 회사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공급된 운전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한편 위 은행과 피고인 회사는 운전기사의 근무수칙을 제정하고 명기하며 각 운전기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또 위 은행은 위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운행업무관리상 직접 지시, 확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회사는 위 운전기사들을 지배하는 관계에 있고 피고인 회사와 위 은행 사이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으며 위 은행은 공급된 운전기사들을 지휘 감독하는 사실상의 사용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은행과 위 운전기사들 사이에 사실상 사용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위 법률 제17조 제1항이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제3자가 근로자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등을 착취하는 등 근로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판례가 근로자 공급사업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 데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규정이 존재하는 한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근로자 공급사업으로 보아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니 위의 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론 또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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