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21
선고일자:
199203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 한 채 교습시설을 갖추고 다수인에게 정치학 등을 교습한 행위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민청 정치학교를 운영하면서, 40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교습시설을 갖추고 수강생 80명 내지 130명을 대상으로 1년 가까이 정치학 등을 교습한 행위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2.10. 선고 91노5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 (제1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함에 따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였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민청 정치학교를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고, 위 학교는 40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교습시설을 갖추고 수강생 80명내지 130명을 대상으로 1990.2.8. 경부터 1991.1.14. 경까지 정치학 등을 교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형사판례
정부 허가 없이 3년간 침술 강의를 해온 곳이 학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강의하더라도 30일을 넘기면 학원으로 간주되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형사판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약 9개월간 춤 교습소를 운영하며 입장료를 받은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도서관의 작은 형태인 '문고'로 신고했더라도 실제로는 학원처럼 운영하면 학원법을 따라야 한다.
형사판례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므로, 설립 시 반드시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다른 법(예: 풍속영업 규제법)에 따른 신고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설립자가 직접 가르치거나 관련 협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학원법 적용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판례
사회교육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라도 학원의 요건을 충족하면 학원법의 적용을 받고, 학원 등록/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생활법률
학원 설립 시 위치(용도지역), 건물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시설(교육환경, 유해업소 분리, 필수시설 구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숙박시설 설치 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