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최고액을 부동산 가치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근저당이 무효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바로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 상속세법 시행령(1990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 제5조의2 제3호에서는 상속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그 채권최고액을 부동산 가치로 볼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1억짜리 아파트에 5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속세 계산 시 그 아파트의 가치를 5천만원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만약 근저당 설정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거나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면, 그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가치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의 1억짜리 아파트에 설정된 5천만원의 근저당이 사기로 인해 설정된 것이라면, 그 근저당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계산 시 아파트 가치를 5천만원으로 볼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아파트의 실제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즉, 무효인 근저당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판결인 것이죠.
이 판례는 1990년 1월 25일 선고된 89누6457 판결에서 확립되었고, 이후 서울고등법원 1992년 10월 16일 선고 91구17445 판결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6457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채권최고액을 부동산 가치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의 유효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정확한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에 여러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 가액은 모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부동산의 실제 가격보다 높게 설정된 경우, 상속세 계산 시 그 채권최고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상속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증여 직전에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세 계산 시 해당 근저당권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부동산 실제 가액보다 크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최고액이 실제가액보다 크게 설정되었다면 상속세 계산 시 그 차이를 입증하여 실제가액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상속세를 신고할 때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잘못 신고했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평가와 일부 도로의 가치 평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재산의 세금(상속세)을 계산할 때, 재산의 가치는 실제 거래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하고, 고인이 돌아가시기 2년 안에 진 빚이 상속세에서 공제되는지 여부는 그 돈의 사용처가 명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