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7365
선고일자:
199306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있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가운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거나 말소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
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6457 판결(공1990,576)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16. 선고 91구174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가운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거나 말소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1.25. 선고 89누645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은 독자적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에 여러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 가액은 모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부동산의 실제 가격보다 높게 설정된 경우, 상속세 계산 시 그 채권최고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상속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증여 직전에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세 계산 시 해당 근저당권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부동산 실제 가액보다 크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최고액이 실제가액보다 크게 설정되었다면 상속세 계산 시 그 차이를 입증하여 실제가액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상속세를 신고할 때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잘못 신고했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평가와 일부 도로의 가치 평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재산의 세금(상속세)을 계산할 때, 재산의 가치는 실제 거래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하고, 고인이 돌아가시기 2년 안에 진 빚이 상속세에서 공제되는지 여부는 그 돈의 사용처가 명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