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51294
선고일자:
1994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수익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액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민법 제763조(제393조)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10381 판결(공1991,1768), 1992.10.27. 선고 92다34582 판결(공1992,3296), 1992.11.13. 선고 92다14526 판결(공1993상,101)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교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7. 선고 92나490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과다하게 참작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1991.9.부터 원고의 교수직 정년인 65세까지의 일실이익은 원고의 ○○○○대학△△학과 전임강사로서의 1991년도 월평균수입 금 1,636,900원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고 당시(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되는 것인바(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판결, 1991.2.8. 선고 90다16900판결, 1991.5.28. 선고 91다10381판결, 1991.8.9. 선고 91다2694,2700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92년도부터는 ○○○○대학 전임강사의 월수입이 증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급여지급대장들(갑 제13호증의 1,2)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고, 이 급여지급대장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대학 전임강사의 월수입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1992년도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증가된 수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991.9.부터 원고의 정년인 65세까지의 전기간에 걸쳐서 일률적으로 위 1991년도 월평균수입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손해)에 관한 부분에는 일실이익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민사판례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었을 때,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소득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그 증가분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오를 예정이었던 월급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받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사고 이후 소득이 올랐다면 오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입(미래에 받지 못할 돈)은 재판 종결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고 후 소득 변동이 있으면 변경된 소득을 반영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사망한 사람의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 미래에 임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배상해야 한다. 또한, 퇴직금 계산과 일실이익 계산 방식이 달라도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