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6다21591

선고일자:

1996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장래의 계속적 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식의 결정 방법 [2]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의 증명력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2]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8526 판결(공1994상, 806),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0515 판결(공1995하, 2372) /[2]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공1993상, 255),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공1995상, 1454)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4. 17. 선고 95나354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8526 판결, 1995. 6. 9. 선고 94다3051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심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원고의 여명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기대여명의 15%(6년 3개월) 정도가 단축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의 향후치료비와 향후개호비 손해를 일시금으로 지급을 명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기금 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원심은 위와 같이 신체재감정촉탁결과에 따르고 있으므로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3644 판결과 배치되지도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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