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두2566
선고일자:
2009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미분양주택에 관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1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공2004하, 1096),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공2006하, 1119),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 13. 선고 2008누224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거주자가 1999. 8. 20. 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 20. 이후 취득(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인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97조의2는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할 뿐 아니라 중산층 및 서민층 주택의 전세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데 주된 입법취지가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문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로 규정하여 분양권 매입을 통한 취득은 제외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는 법 제99조 등 다른 감면규정과의 비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미분양주택에 관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은 온당한 해석이라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이 사건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분양권 매입을 통하여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주심)
세무판례
이 판례는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와,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요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핵심은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전액 감면, 5년 이후 양도시 전체 양도차익에 비율을 곱해서 감면, 그리고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는 2005년 1월 5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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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후 임대하는 경우, 건축주 최초 분양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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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미분양 아파트 분양계약 후 사망하여 아내가 상속받은 경우에도, 아내가 그 아파트를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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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상속받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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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핵심은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분양권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샀다면 2년 안에 분양권을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전 주택의 취득시점부터 발생한 양도차익을 포함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