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도18443
선고일자:
20180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34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호, 제11조 제1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목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10. 27. 선고 2017노2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형사판례
누군가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시키는 경우,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음란물 제작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음란물 제작을 위해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했다면, 직접 촬영이나 협박 등을 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금지되며, 아동·청소년 본인이 직접 촬영했거나 동의했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직접 촬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촬영을 지시하거나 기획한 경우에도 제작으로 간주됩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또는 개인적인 소장 목적이었더라도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형사판례
성인 배우가 출연한 성행위 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19세 미만 대상 성착취물(제작, 소지, 시청, 유포 등 모든 행위)은 아청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는 중범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형사판례
일상생활 중 신체 노출을 몰래 촬영해 성적 대상화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고 처벌한다. 단순 노출이더라도 촬영 방식과 의도에 따라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