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므612
선고일자:
20001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 시기·절차 및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를 정한 민법 제932조, 제935조 제1항 소정의 직계혈족을 부계직계혈족에 한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경우 법정후견인의 선임·해임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가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한편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를 정한 민법 제932조, 제93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계혈족을 부계직계혈족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도 아니다.
민법 제928조, 제932조, 제935조 제1항
대법원 1982. 1. 19.자 81스25-29 결정(공1982, 228)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수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0. 4. 11. 선고 99르2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경우 법정후견인의 선임·해임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가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한편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를 정한 민법 제932조, 제93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계혈족을 부계직계혈족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미성년자인 사건 본인들의 부모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민법 제9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최근친 중 연장자인 원고가 사건 본인들에 대한 후견인으로 당연히 취임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후견인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 등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 들이지 않는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생활법률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미성년후견 제도는 부모 사망, 친권 상실 등의 사유로 개시되며, 유언이나 법원 선임을 통해 후견인을 정하고, 후견 개시 시 신고 의무가 있다.
상담사례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선정하며, 여러 명이 아닌 단 한 명만 가능하다.
상담사례
미성년 조카의 후견인은 부모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없다면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족 중에서 선임한다.
가사판례
아이의 아빠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이혼한 상황에서, 고모가 아이의 후견인으로 호적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모가 후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외할아버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외할아버지가 후견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외할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은 엄마가 후견인이 되어야 합니다. 호적에 이름이 등록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미성년후견인은 부모 부재 시 미성년자의 신분, 재산,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보호하며 법적 대리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
상담사례
미성년자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후견제도는 미성년후견, 성년후견(성년, 한정, 특정, 임의)으로 구분되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법적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