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31905
선고일자:
199810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채권압류의 진정한 경합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적 의미에서는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관계 종료 후 그 목적물이 명도되기까지 사이에 발생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
[1]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564조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공1989, 347),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공1996하, 2176),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공1997상, 718) /[2]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공1987, 1147),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공1998상, 1459)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한양 조씨 병참공파 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용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5. 26. 선고 97나537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적 의미에서는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1994. 11. 4. 피고 소유의 건물 일부를 임차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금 800만 원, 임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던 중 1995. 12. 이후 계속적인 차임연체로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건물에 대한 명도소송 끝에 1997. 9. 4. 이를 명도받았는데, 임대차계약 해지로부터 건물 명도에 이르는 동안에 먼저 원고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4억 원 중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1996. 1. 6.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이후 같은 해 5. 16.부터 1997. 5. 30.까지 사이에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가압류결정이 송달되거나 그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해 둔 전세권에 대하여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는 등 채권자가 경합하자, 피고는 임대건물을 명도받기 전인 1997. 7. 29.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임차보증금에서 그 동안의 연체차임과 소송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265,504,501원을 공탁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이후 소외인들에 의한 채권가압류, 추심명령 등이 송달되었다 하여 원고의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관계 종료 후 그 목적물이 명도되기까지 사이에 발생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한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로서는 임대목적물을 명도받기까지의 연체차임 기타 비용 등을 정산한 다음에야 전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사이 제3자들로부터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또 다른 압류, 가압류, 채권양도, 담보권설정 등이 거듭되었다면, 이러한 외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피전부적격과 그 효력발생시기 및 채권양도 또는 담보권과의 우열 등 채권압류의 경합문제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받은 전부명령의 효력과 그 우열관계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외형상 채권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처럼 보여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압류의 경합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함이 상당한 바,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집행공탁을 하고 집행법원에 그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행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민사판례
세입자가 월세를 밀렸고, 그 월세에 대한 압류가 걸려있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워줄 때에는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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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이 압류되더라도 집주인은 밀린 월세를 우선 공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밀린 월세가 보증금보다 많으면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상담사례
전세보증금에 여러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제3채무자는 다른 압류 사실을 알았다면 이중변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집행공탁해야 한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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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친구의 전세 보증금에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전부명령 효력 발생 시점 때문에 친구의 연체 월세를 제외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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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증한 후,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과 상관없는 다른 빚 때문에 보증금에서 돈을 빼기로 합의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