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도15561
선고일자:
20180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징벌적 성격) /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 몰수·추징의 방법과 범위
관세법 제282조, 형법 제48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공2008상, 192)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식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7. 9. 7. 선고 2017노19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인 중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죄 행위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인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이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 각자에게 원심 판시 중국산 건고추의 밀수입에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 내에서 그 가액 전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그 추징액을 부산세관 소속 공무원 작성의 감정서를 근거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나 추징액 결정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에서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3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밀수를 공모한 경우, 직접 밀수품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밀수품 전체 가격에 대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범행에 함께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밀수를 공모했는지, 밀수품의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밀수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을 때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라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들여오면 밀수로 처벌받고, 여러 명이 함께 밀수했을 경우 각자 물품 전체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한다.
형사판례
신고 없이 다이아몬드를 수입하고 이를 양도, 감정, 구매, 자금 대여한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추징 가능성에 대한 판결입니다. 밀수범이 직접 물건을 양도하는 행위는 추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밀수품임을 알고서 감정, 구매, 자금 대여를 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며, 관련자 모두에게 밀수품 가액에 대한 추징이 가능합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밀수입될 물건을 팔아주겠다고 약속한 것만으로는 밀수 범죄를 함께 저지르기로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밀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가담이나 밀수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이 있어야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관세법 위반으로 물건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형법상 몰수·추징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물건 가격에 상응하는 돈을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