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1.11

세무판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회사가 빚더미인데 실권주 인수해도 증여세 폭탄은 없다!

회사가 어려워 증자를 하는데 기존 주주들이 새 주식을 인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권주. 만약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가 이 실권주를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하면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엄청난 빚에 시달리고 있어 주식 가치가 마이너스라면 어떨까요? 비싸게 인수했다고 해도 실제로 이익을 본 게 없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소개

주식 투자를 하는 A 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B 회사의 유상증자 때 발생한 실권주를 주당 5,000원에 인수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시가보다 비싸게 산 것 같지만, B 회사는 엄청난 적자로 주식 가치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증자 전에도, 증자 후에도 주식 가치는 여전히 마이너스! 그러자 세무서는 A 회사가 B 회사의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줬다며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연 이 세금 부과는 정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실권주를 5,000원에 인수했지만, B 회사의 주식 가치 자체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은 격이라 실제로 이득을 본 사람은 없다는 논리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의 핵심은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입니다. 이 조항들은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례에서는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판결 등을 참고하여, 주식 가치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는 실권주를 비싸게 인수하더라도 실권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주식 가치가 음수에서 덜 음수가 된 것 뿐이므로 실질적인 이익 증가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주식 가치가 마이너스인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실권주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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