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두8994
선고일자:
20101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더라도 실권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1주당 가액이 모두 음수로 평가되고 단지 그 음수의 절대치가 감소한 것에 불과한 경우, 실권주주가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유가증권의 매매·위탁매매·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 시 발생한 실권주를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으나 그 당시 특수관계자의 결손금이 누적되어 1주당 평가액이 유상증자를 전후하여 모두 음수임이 명백한 사안에서, 그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인 실권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등인 법인이 그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라 함은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하여 실권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1주당 가액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주의 고가인수가 있더라도 이를 전후하여 실권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1주당 가액이 모두 음수로 평가되고 단지 그 음수의 절대치가 감소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주식의 가액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주식의 가액이 상승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하여 신주 발행법인의 일반 채권자들이 이익을 분여받았음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실권주주가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유가증권의 매매·위탁매매·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 시 발생한 실권주를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으나 그 당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결손금이 누적되어 그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유상증자를 전후하여 모두 음수임이 명백한 사안에서, 그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인 실권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이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제54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항 / [2]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제54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항
[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판결(공2004상, 76)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5. 14. 선고 2007누272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신주의 고가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증자 시 주식발행 법인에 의하여 발행가액으로 결정된 액면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신주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인수할 당시 소외 1 주식회사의 구주가 협회중개시장에서 1주당 3,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었던 점과 신주의 가치가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상회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원고의 입장에서 소외 1 주식회사의 신주를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라도 대량으로 인수하여야 하는 필연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인수가액을 소외 1 주식회사의 신주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일본의 와꼬증권이 원고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신주를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행위는 그 당시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던 소외 1 주식회사의 구주 1주당 거래가액이 원고의 1주당 인수가액의 60% 정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신주를 처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서의 시가와 경제적 합리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이하 ‘실권주주’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등인 법인이 그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라 함은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하여 실권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1주당 가액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주의 고가인수가 있더라도 이를 전후하여 실권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1주당 가액이 모두 음수로 평가되고 단지 그 음수의 절대치가 감소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주식의 가액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주식의 가액이 상승하였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하여 신주 발행법인의 일반 채권자들이 이익을 분여받았음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실권주주가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9. 12. 1. 소외 2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시 발생한 실권주 876,878주를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으나, 그 당시 소외 2 주식회사는 결손금이 누적되어 그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유상증자 전에는 (-) 14,128원, 유상증자 후에는 (-) 12,813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유상증자를 전후하여 모두 음수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그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인 실권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이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세무판례
빚이 많은 회사가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렸지만, 증자 후에도 여전히 빚이 남아있다면, 실권주를 인수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이 판례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주주배정 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가 인수할 경우, 증권거래법상의 모집절차를 거쳤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신주)을 살 권리를 포기하고, 그 주식을 다른 사람이 싸게 사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매기는데, 이때 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식 가격은 증자 *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증자 *후* 거래된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분 비율 이상의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전 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이 많았더라도, 이후 증자에서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로 본다.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이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점이 아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누구를 특수관계인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판례는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