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사건번호:

95후1463

선고일자:

1996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VASELINE"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또는 관용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외국의 등록상표가 국내에서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다른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 허용이 상표의 등록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바세린을 일명 와세린이라고 호칭하며 손등이 트거나 피부가 건조하여 거칠어질 때 바르는 크림, 또는 그러한 화장품이나 약품의 원료로 널리 인식하여 왔으므로 상표 "VASELINE"을 그 지정상품 중 콜드 크림, 클린싱 크림, 베니싱 크림, 약용 크림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또는 관용상표에 해당한다. [2]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 실정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비록 외국의 여러 나라에 등록된 외국의 상표라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지정상품에 관용하는 표장이 될 수 있다. [3]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출원이 받아들여졌다 하여 이 사건 등록출원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 2, 3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 2, 3호 /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공1995상, 1617) /[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후1008 판결(공1994하, 2647),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후1329 판결(공1995상, 1343) /[2]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후94 판결(공1987, 43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14 판결(공1993상, 113) /[3]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후173 판결(공1995상, 110),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후26, 33(병합) 판결(공1995하, 2269)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유니레바 엔.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 7. 28.자 94항원631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바세린을 일명 와세린이라고 호칭하며 손등이 트거나 피부가 건조하여 거칠어질 때 바르는 크림, 또는 그러한 화장품이나 약품의 원료로 널리 인식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표 "VASELINE"을 그 지정상품 중 콜드 크림, 클린싱 크림, 베니싱 크림, 약용 크림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또는 관용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상표[(등록번호 생략), 지정상품:헤어토닉]에 위와 같은 콜드 크림, 클린싱 크림 등의 지정상품 추가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그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보통명칭이나 관용상표, 원재료 표시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 실정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비록 외국의 여러 나라에 등록된 외국의 상표라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지정상품에 관용하는 표장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후94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14 판결 각 참조),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출원이 받아들여졌다 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후26, 33(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상표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는 이상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와 배치되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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