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08

특허판례

'바이오패취' 상표, 붕대에 붙일 수 있을까?

존슨앤드존슨에서 '바이오패취(BIOPATCH)'라는 상표를 붕대, 의료용 탄성밴드 등에 사용하려고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상표 거절 이유: '기술적인 표현'

특허청은 '바이오패취'라는 상표가 붕대나 탄성밴드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바이오(BIO)'는 '생물, 활성, 살아있는'이라는 뜻이고, '패취(PATCH)'는 '헝겊조각, 반창고'라는 뜻이므로, 합쳐서 '살아있는 붕대', '활성 붕대'처럼 제품의 기능을 설명하는 단어가 된다는 겁니다. 상표법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표현은 상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기업들이 해당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특허청 손 들어줘

존슨앤드존슨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갔지만, 대법원 역시 특허청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바이오패취'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일반 소비자들은 '살아있는 붕대'나 '활성 붕대'처럼 제품의 효능을 떠올릴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따라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 등록을 거절한 원심(특허청)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본 사건의 핵심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이 조항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패취'는 이 조항에 저촉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참고 판례

이 판결에서는 여러 관련 판례가 언급되었지만, 사건의 내용이 다르므로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대법원은 아래 판례들을 참고했지만,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후1008 판결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후1312 판결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후1982 판결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후818 판결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후1132 판결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460 판결

결론적으로, 상표를 만들 때는 제품의 기능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러한 단어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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