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후1293
선고일자:
199704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지정상품이 붕대, 의료용 탄성밴드 등인 상표 "바이오패취"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원상표 "바이오패취"를 지정상품인 붕대, 의료용 탄성밴드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들에게 '살아 있는 붕대, 활성붕대, 살아있는 밴드, 활성밴드' 등의 의미로 직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94. 9. 9. 선고 94후1008 판결(공1994하, 2647),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후1312 판결(공1995상, 11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후1982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후818 판결(공1997상, 653),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후818 판결(공1997상, 653),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후1132 판결(공1997상, 940),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460 판결(공1997상, 1242)
【출원인,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6. 7. 31.자 95항원747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바이오패취'는 영문 'BIOPATCH'를 소리나는대로 한글로 표기한 것인데,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붕대, 가아제, 삼각건, 의료용 탄성밴드 등 4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는 '생물, 활성, 살아있는' 등의 뜻을 가진 '바이오(BIO)'와 '헝겊조각, 반창고' 등의 뜻을 가진 패취(PATCH)가 결합되어 구성된 것으로 인식되고, 전체적으로 특별한 새로운 관념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 두 단어 부분이 일련불가분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인 붕대, 의료용 탄성밴드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들에게 '살아 있는 붕대, 활성붕대, 살아있는 밴드, 활성밴드' 등의 의미로 직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특허판례
'원터치(ONE TOUCH)'라는 상표는 의료 진단기기의 작동 방식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다른 상품에서는 같은 상표가 등록되었더라도, 상품의 종류에 따라 등록 가능 여부는 다르게 판단된다.
특허판례
"FLEX BAND"라는 상표는 자동차 변속기 밴드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둔부보철기 상표 "PRECISION OSTEOLOCK"은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이므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헤어 제품에 사용될 "NO MORE TANGLES" 상표는 제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라 상표로 등록될 수 없으며, 기존에 등록된 "탱글"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결.
특허판례
"ASSURE"(보증하다)라는 단어는 위생용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약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ANTIBIO"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