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후575
선고일자:
199303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발명의 작용효과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인정을 하였다고하여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를 이유로 원심심결을 파기한 사례
발명의 작용효과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를 이유로 원심심결을 파기한 사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2.2.28.자 90항당523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특허는 그 구성물이 오레인산암모늄과 규산소다, 황산암모늄인 데 비하여 인용발명에서는 오레인산암모늄과 규산소다를 사용함은 동일하나 황산암모늄 대신에 염화칼슘과 중크롬산칼륨을사용하는 점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성에 차이가 있고,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그기술적 구성이 상이함에 따라 인용발명에는 본건 특허와 달리 방수 및 수화촉진, 경화 및 강도촉진의 작용효과를 달성하고 있고, 응결시간이 짧아지는 등의 효과가 있는바, 그 구성성분이 다름으로 인하여 작용효과가 상이하므로 본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원심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위 작용효과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채 증거자료로 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심판청구서중의 (가)호 설명서를 근거로 이를 인정하였는바, 위 작용효과에 관한 사실은 인용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함께 인용발명이 본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한 후 사실인정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함이 없이 위 (가)호 설명서를 근거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결국 심판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그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므로 심리미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낼 때, 상대방이 실제로 사용 중인 제품과 소송에서 다투는 제품이 서로 다르면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기존 발명(인용발명)과 비교했을 때 특허받은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가 기존 발명을 보고 쉽게 특허받은 발명을 생각해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려면, 확인대상발명(내 특허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발명)이 심판 대상 특허발명과 비교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능적 표현으로 설명된 경우, 전문가가 그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허판례
A라는 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은 A와 다른 B라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면, A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의미가 없어서 각하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진보성 판단은 특허 무효심판에서만 가능하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할 수 없다. 다만,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의 진보성과 관계없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특허권 침해 소송 중 특허가 정정되더라도, 소송은 정정 전 특허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또한, 특허 청구범위가 명확하면 명세서의 다른 내용으로 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