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판례는 종이 양면 건조 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입니다. 기존 기술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건조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에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사례인데요,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고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벨로이트 코오포레이션(이하 출원인)은 종이 웹(web)의 양면을 연속으로 건조하는 새로운 장치와 방법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미 존재하는 유사한 특허(미국 특허공보 제3,868,780호, 이하 인용발명)와 비교했을 때, 출원인의 발명이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즉, 특허를 내줄 만큼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출원인의 발명이 정말로 진보성을 갖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허법(구 특허법 제6조 제2항, 현행 제29조 제2항 참조)은 기존 기술에서 쉽게 도출될 수 있는 발명에는 특허를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출원인의 발명이 인용발명과 비교해 기술적 구성이 다르고, 작용 효과도 훨씬 뛰어나다는 점을 근거로 진보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허청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기술적 구성의 차이: 인용발명은 경사진 건조 드럼 사이에 하나의 가이드 롤러를 사용하여 종이를 안내하는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반면 출원인의 발명은 수평으로 배열된 건조 드럼 사이에 두 개의 흡입 롤러를 사용하여 종이를 펠트에 밀착시키면서 양면을 건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종이가 찢어지거나 구겨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조 효율을 높이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작용 효과의 현저한 향상: 출원인의 발명은 인용발명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출원인의 발명이 이러한 현저한 효과 향상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진보성을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후1284 판결, 1997. 5. 23. 선고 96후1064 판결, 1997. 10. 24. 선고 96후1798 판결, 1997. 11. 28. 선고 96후1972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단순히 기술적 구성의 차이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작용 효과의 향상까지 고려하여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혁신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며, 이 판례는 그러한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에는 특허를 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허심판원이 디지털 온도 조절기 특허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특허법원이 뒤집었는데, 대법원이 다시 특허심판원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인조 합판 제작 기술이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여 특허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발명은 그 조합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거나, 조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훨씬 뛰어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품의 상업적 성공이나 오랜 기간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발명의 새로움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이미 그 발명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 기술로 쉽게 만들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며, 발명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기존 컨베이어 팔레트 전원공급장치의 스파크 발생 문제를 개선한 새로운 고안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새로운 고안의 효과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액체 냉각 방식을 사용하는 발전기 기술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충분히 새로운 기술적 특징과 효과를 가지고 있어 특허로서의 진보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청은 처음에는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