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사건번호:

92후315

선고일자:

1992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 "BALSAM"이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말하는바, 어떠한 상표가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그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된 품질과 효능,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출원상표 “BALSAM”은 외국어로서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휘가 아니어서 지정상품이 속하는 음료업계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관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ALSAM”의 의미와 일반적으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인 과실액, 오렌지주우스, 녹차 등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의 성질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4.23. 선고 90후1312 판결(공1991, 1508), 1991.10.11. 선고 91후707 판결(공1991, 2729), 1992.6.23. 선고 92후124 판결(공1992, 2282)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발삼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2.1.30. 자 90항원1420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BALSAM"은 "발삼을 분비하는 나무, 향유"의 뜻이 있어서 과실액, 오렌지주우스, 홍차, 녹차 등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용도, 효능, 원재료)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말하는 바, 어떠한 상표가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그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된 품질과 효능,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본원상표인 “BALSAM”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각종 사전에서 “방향성 약용향료, 향유, 발삼나무(방향성수지를 생산하는 각종나무), 봉선화류, 위안물 및 진통제”, “바늘잎나무에서 분비되는 끈끈한 액체로서 물에 녹지않고 알콜과 에테르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며, 그 주성분은 송진으로서 접착제, 향료등 약용과 공업용으로 쓰이는 수지”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BALSAM”은 외국어로서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휘가 아니어서 지정상품이 속하는 음료업계의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관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BALSAM”의 의미와 일반적으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인 과실액, 오렌지주우스, 녹차 등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의 성질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본원상표인 “BALSAM”이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것은 기술적 상표의 등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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