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2다275311

선고일자:

2023020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계약의 해지 사유인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주장은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 기준이 되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지 여부(적극) [2] 선주인 甲 주식회사가 용선주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①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약정용선료 상당 일실수익액 손해배상청구, ②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선박관리비용 등 상당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반소청구를 한 사안에서, ①, ② 청구는 모두 ‘용선계약이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것이고, ‘乙 회사의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 불이행’은 乙 회사의 귀책사유의 구체적 내용이자 甲 회사의 용선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할 뿐 甲 회사가 반소로 구하는 ①, ② 청구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데도, ‘乙 회사의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①, ② 청구 부분의 소송물이라고 보아 ‘약정용선료 상당 일실수익액’과 ‘선박관리비용 등’이 ‘乙 회사의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①, ②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74조 제1항 제4호, 민법 제390조, 제543조 / [2]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49조 제1항, 제274조 제1항 제4호, 민법 제390조, 제54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반소원고, 상고인】 명성기공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 【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8. 26. 선고 (춘천)2021나1709, 17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반소원고 패소 부분 중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약정용선료 상당 일실수익액 손해배상청구 및 선박관리비용 등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는 ①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약정용선료 상당 일실수익액 손해배상청구, ②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선박관리비용 등 상당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그 각 반소청구원인의 핵심은 ‘이 사건 용선계약이 2016. 2. 16. 반소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용선계약 제21조에 따라 이 사건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이다. 나.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용선계약이 2016. 2. 16. 반소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약정용선료 상당의 일실수익액은 반소피고의 이 사건 용선계약상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고, 선박관리비용 등도 반소피고의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다음, 반소청구 중 위 각 청구는 ‘반소피고의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데 손해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소송물은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이와 동일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계약의 해지’에 국한되므로, 계약의 해지 사유인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주장은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2) 반소청구 중 위 각 청구 부분은 모두 ‘이 사건 용선계약이 반소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심이 판단한 ‘반소피고의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위 각 청구의 소송물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반소피고의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의 불이행’은 반소피고의 귀책사유의 구체적 내용이자 반소원고의 이 사건 용선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할 뿐 그것이 반소원고가 이 사건 반소청구로서 구하는 위 각 청구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3) 반소청구 중 위 각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용선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반소원고가 입게 된 적극적·소극적 손해를 구하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용선계약의 해석과 관련된다. 즉, 용선주는 이 사건 용선계약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 선주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이 사건 용선계약 제21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선계약이 용선주인 반소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이상, 반소피고는 선주인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용선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단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만이 문제된다. 4) 반소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용선주의 생산 활동이 어려워 선박운항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시점부터 1년분의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선주가 제3자에게 선박을 매각·용선한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용선료 지급을 중단하기로 한 점(이 사건 용선계약 제11조 제3호)과 용선주는 선주에게 용선료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1년분 용선료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증권 등을 제출하기로 한 점(같은 조 제4호) 등에 비추어 보면, 반소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용선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실제로 선박운항이 중단된 반선시점부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그 종기는 선주인 반소원고가 통상적으로 제3자에게 선박을 매각·용선해줄 수 있는 시점까지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종기를 판단할 때에는 이 사건 용선계약의 약정 종료일, 이 사건 용선계약이 해지된 시점과 실제로 선박운항이 중단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관련 용선시장의 사정과 거래관행, 실제로 선박운항이 중단된 시점부터 제3자에게 매각·용선할 때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 반소원고의 제3자에 대한 매각·용선의 노력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반소청구 중 위 각 청구 부분에 관한 소송물인 ‘반소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사건 용선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살펴 그 당부를 판단하는 대신, 반소원고의 이 사건 용선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반소피고의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위 각 청구 부분의 소송물이라고 보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권주의·변론주의 위반, 이 사건 용선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에 대한 판단 누락, 이 사건 용선계약의 해석 및 그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반소원고 패소 부분 중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약정용선료 상당 일실수익액 손해배상청구 및 선박관리비용 등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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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 침몰#선박 이용계약#책임 소재#지휘·감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