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스30
선고일자:
19950703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결정
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 허용 여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839조의2
【재항고인, 청구인】 【상 대 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22. 자 94브9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정순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일방인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판시하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사판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부부처럼 생활했다면 헤어질 때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가사판례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기간 중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생활법률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지만, 중혼적 사실혼은 불가능하다.
가사판례
사실혼 관계가 끝난 후에도 법률혼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가사판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일방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더라도, 다른 배우자는 자신의 의사만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