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826
선고일자:
1999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간통 유서의 방식과 요건 [2] 피고소인들이 수년간 동거하면서 간통하고 있음을 고소인이 알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간통의 묵시적 유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간통의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만 한다. [2] 피고소인들이 수년간 동거하면서 간통하고 있음을 고소인이 알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고소인이 위 간통을 묵시적으로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형법 제241조 / [2] 형법 제241조
[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049 판결(공1992, 366) /[2] 대법원 1971. 2. 23. 선고 71므1 판결(집19-1, 민84)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2. 5. 선고 98노122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피고인 1의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간통의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만 하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409 판결 참조), 피고소인들이 수년간 동거하면서 간통하고 있음을 고소인이 알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고소인이 위 간통을 묵시적으로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1. 2. 23. 선고 71므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고소인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간통을 유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것과 같은 간통의 유서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며,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동거하며 간통을 하였다고 하여 포괄 1죄로 볼 것은 아니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형사판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상대방에게 '더 이상 아내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법원은 이를 간통죄에서 '유서'로 인정하여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배우자가 간통 사실을 자백받기 위해 "용서해줄 테니 자백하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진정한 용서로 볼 수 없어 간통죄 고소가 가능하다는 판결.
형사판례
배우자가 간통 사실을 알고도 이혼하지 않고 계속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간통을 용서했다고 볼 수 없다. 간통을 용서했다고 인정되려면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진실한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에 한쪽이 간통을 저질렀을 때,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간통을 종용했거나 용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간통죄가 성립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돌려받았더라도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간통죄 고소는 날짜 범위만 정확히 지정하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방법까지 몰라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