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므897
선고일자:
199012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고 심리과정에서 나타나지도 아니한 간통유서사실에 대한 법원의 직권심리 요부(소극)
인사소송법상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고 심리과정에서 나타나지도 아니한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사실까지 법원이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청구인이 간통한 피청구인을 유서하였는 지 여부를 조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구 인사소송법(1990.12.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조, 민법 제841조, 가사소송법 제17조
【청 구 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8.22. 선고 90르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외 인과 원심판결 설시와 같이 간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인사소송법상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고 심리과정에서 나타나지도 아니한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사실까지 법원이 조사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유서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형사판례
배우자가 간통 사실을 알고도 이혼하지 않고 계속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간통을 용서했다고 볼 수 없다. 간통을 용서했다고 인정되려면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진실한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간통을 용서하면 이후 이혼 시 간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용서 이후 발생한 새로운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라도 이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지만,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외도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 소송이 불가능하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배우자(원고)가 이혼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상대방 배우자(피고)가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사판례
남편의 과거 외도를 용서하고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지만, 이후 아내의 불신과 비난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자 남편이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현재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