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므68
선고일자:
1992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나.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 “가”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 “가”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민법 제840조 제1호
대법원 1963.3.14. 선고 63다54 판결(집11①187), 1987.5.26. 선고 87므5,6 판결(공1987,1073), 1988.5.24. 선고 88므7 판결(공1988,992)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15. 선고 91르529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1은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 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63.3.14.선고 62다54 판결; 1987.5.26. 선고 87므5,6 판결; 1988.5.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원고를 알기 전에 이미 피고 2와 동거생활을 하다가 원고를 만나 2중으로 동거생활을 하였는데 원고와의 동거생활이 피고 2에게 알려져 피고 2와는 헤어지게 되고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그런 뒤에도 몇차례 피고 2의 집에서 같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부로 행세하여 원고가 1990.2.8. 피고들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가 향후 피고 2를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므로 그 다음 날 고소를 취소하여 주자 다시 그 고소 취소 직후인 1990.3.1.경 이후 피고 2의 집에서 그녀와 동거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일부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판단을 그르치거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1이 위와 같이 피고 박점식과 동거하는 동안 피고 박점식이 68세의 고령이고 중풍으로 좌측 팔다리가 마비되는 등의 이유로 소론 주장과 같이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고경영의 위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 법조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정한 행위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이 사건 위자료산정에 참작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자료액 산정은 적정한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사판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지 않았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상담사례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의 동거는 나이,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배우자 한쪽이 조건부로 이혼 의사를 밝혔더라도 상대방과 이혼 의사 합치가 없다면 간통에 대한 동의(종용)로 볼 수 없다. 또한 이혼소송 조정 과정에서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간통죄 고소 취소로는 볼 수 없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배우자(원고)가 이혼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상대방 배우자(피고)가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생활법률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형사판례
단순히 이혼 이야기가 오갔거나 이혼 절차를 진행했다가 취소한 경우, 배우자의 간통을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이혼에 합의해야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