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두2990

선고일자:

2002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별 [2] 백화점 경영자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거래실적이 우수한 불특정 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한다고 사전에 홍보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여 왔다면 그 구입에 소요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2] 백화점 경영자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거래실적이 우수한 불특정 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한다고 사전에 홍보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구입에 소요된 비용은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현행 제25조 참조) , 제18조의4(현행 삭제)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현행 제42조 제5항 참조) /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현행 제25조 참조) , 제18조의4(현행 삭제)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현행 제42조 제5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378 판결(공1987, 823),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누933 판결(공1989, 107),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249 판결(공1993하, 2823)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희망백화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피고,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6. 선고 99누88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24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고 백화점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지 아니한 채 거래실적이 우수한 회원에게는 각종 선물을 증정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원고 백화점 신용카드입회안내문 및 신용카드입회신청서에 각 기재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92. 2. 17. 1992년 구정을 맞이하여 1991년 하반기 동안 800,000원 이상 원고 백화점의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입금한 회원들 중 신용불량자를 제외한 회원에게 9,900원 상당의 찜기세트 선물증정권을 자택으로 우송하여 그 회원이 신용카드와 선물증정권을 가지고 오면 위 선물과 교환하여 주기로 하는 방식으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등 1994. 9. 17.까지 사이에 매년 구정 및 추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심판결 별지 사은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사은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백화점을 경영하는 원고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거래실적이 우수한 불특정 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한다고 사전에 홍보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구입에 소요된 비용은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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