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420
선고일자:
19910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정차 중인 버스를 앞지르기 하던 화물자동차의 왼쪽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버스 앞쪽을 통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사람을 그 진행차선 내에서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시내 버스를 앞지르기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왼쪽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화물자동차의 진행차선 내에서 화물자동차의 차체 오른쪽 부분으로, 시내버스의 앞쪽으로 나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피고인의 중앙선침범행위로 인하여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9.20. 선고 90노8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매시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도로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시내버스를 앞지르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왼쪽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화물자동차의 진행차선내에서 화물자동차의 차체 오른쪽부분으로, 시내버스의 앞쪽으로 나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김현구를 부딪쳐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가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자동차의 진행차선 내에서, 도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화물자동차의 차체 오른쪽부분으로 부딪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 판결에 소론과 같이 중앙선침범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9.4.11. 선고 88도1678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형사판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 중앙선 침범 자체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마주 오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미리 봤다면, 경적을 울리거나, 속도를 줄이면서 오른쪽으로 피하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충분히 피할 수 없었다면, 방어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맞은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을 때, 내 차가 단순히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았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예측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과실이 인정된다.
형사판례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지점이 반대 차선이 아니거나 충돌한 차가 마주 오던 차가 아니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지만, 중앙선 침범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은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마주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다. 다만,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을 가능성이 명백히 보이는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사고를 피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