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301
선고일자:
19910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 및 "범죄집단"의 의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하고, 같은 법조 소정의 범죄집단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등 범죄의 실행을 공동목적으로 한 다수 자연인의 결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의 범죄단체와는 달라서 계속적일 필요는 없고 위의 목적하에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장소에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위 법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결합체를 이루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단순히 위 폭력 등의 범죄를 예비, 음모하거나 또는 그 범죄의 모의에 가담하여 실행행위의 분담을 정함에 불과하거나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폭력의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범죄집단을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4조
대법원 1978.11.28. 선고 78도2586 판결(공1979,11625), 1983.12.13. 선고 83도2605 판결(공1984,233), 1987.3.24. 선고 87도157,87감도15 판결(공1987,765)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송종진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9.12. 선고 90노7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조직)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하고, 같은 법조 소정의 범죄집단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등 범죄의 실행을 공동목적으로 한 다수 자연인의 결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의 범죄단체와는 달라서 계속적일 필요는 없고 위의 목적하에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 장소에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위 법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결합체를 이루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단순히 위 폭력등의 범죄를 예비, 음모하거나 또는 그 범죄의 모의에 가담하여 실행행위의 분담을 정함에 불과하거나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폭력의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범죄집단을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76.12.14 . 선고 76도3267 판결; 1978.11.28. 선고 78도2586 판결; 1983.12.13. 선고 83도2605 판결; 1987.3.24. 선고 87도157, 87감도15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와같은 견해에 터잡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집단을 구성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 집합되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집단을 구성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 사이에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통솔체계를 갖추었음이 인정되지도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기로 결의하거나 이를 전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본 것이고,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채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2, 3이 1989.10.27. 피해자 를 상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지 형법 제283조(협박) 위반으로 공소제기된 것은 아니므로 원심에서 협박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형사판례
이 판례는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범죄단체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반면, 범죄집단은 일시적 모임이라도 구성원 간 역할 분담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형사판례
기존 폭력조직을 바탕으로 새 폭력조직을 만들었을 때, 어떤 경우에 새로운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는지, 범죄단체의 수괴는 누구인지, 그리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을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등을 다룬 판결입니다. 또한, 판결 후 형법 개정으로 형량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김포토박이파'라는 명칭의 조직이 단순한 무리 모임이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는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습니다. 조직적인 체계와 폭력 목적을 가진 결합체로 판단되어, 구성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범죄단체의 구성 요건, 기존 범죄단체를 이용한 새로운 범죄단체 구성의 인정 요건, 범죄단체 구성 시기의 특정, 그리고 범죄단체 구성원의 '활동'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는 꼭 정식 명칭이나 강령, 가입절차가 없더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모임이고 최소한의 통솔체계만 갖추면 성립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폭력조직을 만들거나 가입한 혐의, 업무방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 공소사실의 특정, 증거능력, 범죄단체의 정의 등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