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도13364
선고일자:
20181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몰수·추징도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적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권정두 【참 가 인】 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인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8. 10. 선고 2018노1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직권으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따로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그 문언상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라고 하여 몰수·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고, 부패재산의 경우에는 몰수·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내지 제5조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위 법 제6조 제1항이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조 제1항의 몰수·추징 역시 위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조직, 규모, 인적 구성 등이나 이 사건 범죄피해재산의 흐름에 관하여 피해자가 파악한 내용,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이 참가인들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포괄하여 1죄로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개의 포괄일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수, 불고불리의 원칙,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형사판례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재산만 몰수할 수 있으며, 공소 제기되지 않은 다른 범죄와 관련된 재산은 몰수할 수 없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도 마찬가지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재산만 몰수 대상입니다.
형사판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얻은 재산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할 수 없다. 지방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 조항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뇌물을 받은 사람(수재자)이 뇌물을 준 사람(증재자)에게 돌려줬더라도, 국가는 증재자에게 뇌물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형사판례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받은 돈이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인지 단순 폐기물 처리 대가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범죄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으면,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라도 몰수할 수 없다.
형사판례
압수물이 보관하기 어려워 팔았을 때, 그 판매 대금도 원래 압수물처럼 몰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