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사건번호:

2011도6858

선고일자:

2012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에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 [2]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 [3]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는데, 이와 근접한 시간·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 [2] 헌법 제13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326조 제1호 / [3]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제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공2003상, 267) [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공2003하, 1747),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87 판결 /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공2011상, 1089)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우재욱 【환송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하여 가.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참조). 그런데 원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까지 미치게 된다고 보는 것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언제든지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인데, 범칙자가 범칙행위로 인하여 범칙금의 통고를 받아 이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된 바가 없으므로 범칙금의 납부로 인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범죄의 범위를 확정판결에서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근거가 없게 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이 범칙행위로 인하여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중의 처벌이 금지되는 대상을 당해 범칙행위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납부기간 내에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다시 벌받지 않게 되는 행위사실은 통고처분 시까지의 행위 중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0. 10.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치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의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 당시 경사 공소외 1 등이 ○○치킨 주인 공소외 2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장위지구대로 연행해 왔는데, 피고인은 장위지구대 내에서도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운 사실, 경사 공소외 3은 피고인에 대해 금액: 오만 원, 범칙내용: 음주소란, 범칙행위 일시: 2009. 10. 20. 21:30, 범칙행위 장소: ‘장위지구대 내( ○○치킨)’로 기재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경위 공소외 4와 함께 장위지구대 밖으로 나가던 중 경위 공소외 4를 발로 걷어차고 마침 장위지구대로 귀대하던 경사 공소외 5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공소외 3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된 사실, 피고인은 2010. 2. 5.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는 2009. 10. 10. 21:30경까지 발생한 ○○치킨 및 장위지구대 내에서의 음주소란행위임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행위 사실은 위 통고처분 후에 행한 공무집행방해행위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음주소란의 범칙행위와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죄행위 사실은 시간,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으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음주소란을 이유로 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범칙행위가 ‘ ○○치킨 내에서의 음주소란행위’로 한정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피고인의 위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 2.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경찰관 공소외 4, 5, 3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무집행의 적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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