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모44
선고일자:
19901102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형사소송법 제262조의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관기피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호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것이므로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같은 법 제262조에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62조, 제295조
대법원 1987.10.21. 자 87두10 결정(공1987,1802)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7.5. 고지 90초6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7.10.21. 자 87두10 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62조에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바로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민사판례
법관의 언행이나 소송대리인 변경 등이 법관 기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판사가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증인신문을 제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판사가 불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사건에서 배제된 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단순히 증거 채택이 일부 취소되었다고 해서 판사 기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가사판례
법관이 실제로 편파적이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보기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형사판례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판사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사 기피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단순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이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판사가 내가 원하는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재판을 질질 끌 목적으로 판사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