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건번호:

2000다19069

선고일자:

2001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변론기일에는 빠짐없이 출석하여 정상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됨으로 인하여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한 당사자에게 추완항소를 허용한 사례

판결요지

제1심 소송절차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절차를 누락하였고 판결정본에 관하여는 한여름 휴가철에 연속하여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이를 공시송달한 사안에서, 당사자로서는 선고기일과 멀지 않은 날짜에 법원에 가서 판결정본을 직접 수령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판결 선고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상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오던 당사자가 원래 예정된 선고기일 직후의 재판진행상황을 그 즉시 알아보지 아니함으로써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당사자에게 돌릴 수 없다고 보아 추완항소를 허용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 제179조 , 제3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5055 판결(공1993하, 1537),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42934 판결(공1994상, 1293),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공2000하, 2104)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3. 17. 선고 99나7459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제1심법원으로부터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아파트(동, 호수 생략)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최초의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 위 기일에 출석한 이후 계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제8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1999. 7. 7.로 지정되었는데, 제1심법원은 위 선고기일을 1999. 7. 21.로 연기한 다음 그 기일에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을 선고하고 이어 1999. 7. 30. 피고의 위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발송하였던바, 1999. 8. 3.부터 3일간 집배원의 3차에 걸친 배달시에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1999. 8. 6.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였는데, 피고는 그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한 1999. 9. 1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공시송달의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인데, 당초 소장부본부터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한 경우와는 달리 피고로서는 원래 변론종결 당시 고지받았던 1999. 7. 7. 선고기일 이후에는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판결선고 여부 및 그 결과를 알아 볼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제1심판결정본이 송달됨으로써 판결선고결과 및 판결정본의 송달일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소송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소송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려는 행위를 한 적이 없었는데, 피고로서는 연기된 선고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바 없어 이를 스스로 확인하여 보기 전에는 제1심판결 선고를 알 수 없었던 반면, 제1심법원으로서는 선고기일을 직권으로 연기하면서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절차를 누락하였고, 나아가 판결정본에 관하여 피고에게 한여름 휴가철인 1999. 8. 3.부터 1999. 8. 5. 사이에 연속하여 송달을 시도한 후 송달불능 되자 그 송달불능 사유가 폐문부재로서 피고에게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선고기일에는 당사자의 소환이 필수적이지 않고 또한 공시송달의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위 선고기일과 비교적 멀지 않은 1999. 9. 9. 제1심법원에 가서 판결정본을 직접 수령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상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오던 피고가 원래 예정된 선고기일 직후의 재판진행상황을 그 즉시 알아보지 아니함으로써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가 이 사건 항소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임을 지울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추완항소를 각하한 원심에는 공시송달과 추완항소에 있어 불변기간의 준수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법원의 착오로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판결을 늦게 받았다면?

피고가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렸음에도 법원이 옛 주소로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이는 법원의 잘못이므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송달오착#항소기간도과#피고무과실#주소변경통지

민사판례

공시송달 판결, 다른 소송에서 알게 되면 항소기간 지켜야 할까?

소송 당사자가 재판 결과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 '추완항소'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다른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직접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완항소#공시송달#판결문#변호사

민사판례

소송 진행 중 주소 변경? 판결 선고도 모르고 상고기간 놓쳤다면?

소송 진행 중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소송 서류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로 변경된 경우, 당사자는 스스로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상고기간 등의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공시송달#소송진행확인의무#상고기간도과#추완상고기각

가사판례

공시송달로 항소 사실을 몰랐다면?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항소심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항소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된다.

#추완상고#공시송달#항소심#권리보호

민사판례

법원의 실수로 판결문 못 받았다면, 상고기간 지나도 괜찮을까?

법원의 실수로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해 상고기간(2주)을 지나서 상고했더라도,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면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상고기간 도과#법원 과실#공시송달 오류#책임 없음

민사판례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았는데 몰랐다면? 추완상고 가능!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에게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로 전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를 할 수 있다.

#공시송달#추완상고#판결#상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