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취소

사건번호:

2002다72514

선고일자:

200304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적법한 변론기일에서 판결선고기일을 고지한 경우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판결선고의 효력(유효) [2] 가처분취소 사건의 제1심에서 피신청인에게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못한 변론기일에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ㆍ고지하고, 따로 판결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제1심의 판결절차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판결의 선고는 당사자가 재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고지한 때에는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당사자에 대하여 판결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가처분취소 사건의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본안 재판부로의 이부 신청 및 이에 대한 동의절차만을 진행하고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뒤, 그 후 지정된 제2차 변론기일 소환장을 쌍방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송달하지 아니하는 등 그 변론기일 지정명령을 적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못한 변론기일에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하고, 그 후 판결선고기일 소환장을 피신청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에게 따로 송달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제1심의 판결절차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현행 제167조 참조), 제192조 제2항(현행 제207조 제2항 참조) /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7조(현행 제417조 참조), 제192조 제1항(현행 제207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59. 2. 26. 선고 4291민상471 판결(집7, 민57), 대법원 1966. 7. 5. 선고 66다882 판결

판례내용

【신청인,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주기산 【피신청인,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2. 11. 8. 선고 2002나38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제1심의 소송 경과와 판결의 절차 기록에 비추어, 제1심에서의 소송의 경과와 판결의 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2002. 2. 19. 11:00로 제1차 변론기일이 지정·소환되어, 신청인 소송대리인과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이 각 출석하였고, 그 변론기일에서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이 본안 재판부로의 이부를 신청하고, 신청인 대리인도 그 신청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제1심법원은 그 이부를 위하여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것으로 고지하였다. 그 후 제1심법원은 2002. 4. 10. 14:00로 제2차 변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각 본인 및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변론기일에 신청인 소송대리인만 출석하고, 피신청인 본인 및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지 못하였다. 그 변론기일에서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신청서 및 2002. 1. 15.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정정신청서 진술, 피신청인의 답변서 진술 간주, 신청인 서증에 대한 조사 등의 변론절차가 진행된 뒤,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선고기일이 2002. 5. 1. 10:00로 지정·고지되었다. 그 후 제1심법원은 피신청인 본인과 그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선고기일 소환장을 별도로 소환하지 않았고, 그 판결선고기일에 신청인, 피신청인 각 본인 및 소송대리인 모두가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그 판결원본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판결의 선고는 당사자가 재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고지한 때에는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당사자에 대하여 판결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59. 2. 26. 선고 4291민상471 판결, 1966. 7. 5. 선고 66다8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본안 재판부로의 이부 신청 및 이에 대한 동의절차만을 진행하고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뒤, 그 후 지정된 제2차 변론기일 소환장을 쌍방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송달하지 아니하는 등 그 변론기일 지정명령을 적법하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으므로, 그 변론기일에 비록 신청인 소송대리인만 출석하여 그와 같이 변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고지의 효력이 피신청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으며, 더구나 그 후 그 판결선고기일 소환장을 피신청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에게 따로 송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은 그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의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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