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도5069
선고일자:
200107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변호사 사무직원이 그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변호사가 자신의 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은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도 변호사법상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4] 원심법원이 추징을 잘못한 경우 대법원이 파기자판한 사례
[1]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이 그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 후단의 알선에 해당한다. [2] 변호사가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은 행위는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3]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에 의한 필요적 추징은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 등을 위반한 사람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고, 변호사가 같은 법 제27조 제2항에 위반하여 법률사건을 수임하더라도 그 수임계약과 이에 따른 소송행위는 유효한데, 피고인이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는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은 대가가 아니고 사법상 유효한 위임계약과 그에 따른 대리행위의 대가이므로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부정한 이익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4] 원심법원이 추징을 잘못한 경우 대법원이 파기자판한 사례.
[1]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현행 제109조 제1호 참조) / [2]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현행 제34조 제3항 참조) , 제90조 제3호(현행 제109조 제2호 참조) / [3]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현행 제34조 제3항 참조) , 제94조(현행 제116조 참조) / [4]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현행 제116조 참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제396조 제1항
[1]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597 판결(공1982, 543),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720 판결(공1987, 272),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도2491 판결(공1999하, 2148),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253 판결(공2000하, 2267) /[2] 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하, 1702)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10. 선고 98노1439 판결 【주문】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2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피고인 1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선곤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을 한 후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이 그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법'이라고 한다) 제90조 제2호 후단의 알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9도2491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도225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이 변호사인 피고인 2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31회에 걸쳐 3,658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의 이러한 행위가 법 제90조 제2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10년 미만의 징역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변호사가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은 행위는 법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2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인 피고인 1로부터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받은 행위가 법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아 31회에 걸쳐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 합계 8,763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2가 받은 수임료는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부당한 이득이므로 법 제94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 제94조에 의한 필요적 추징은 법 제27조의 규정 등을 위반한 사람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고(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참조), 변호사가 법 제27조 제2항에 위반하여 법률사건을 수임하더라도 그 수임계약과 이에 따른 소송행위는 유효한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김문수가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는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은 대가가 아니고 사법상 유효한 위임계약과 그에 따른 대리행위의 대가이므로 법 제27조 제2항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부정한 이익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가 받은 수임료가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94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접 판결한다.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1심판결에 법 제90조 제2호, 제3호 및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제1심이, 피고인 2의 판시 행위가 법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나, 피고인 2로부터 8,763만 원을 추징한 데에는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한 이 부분 항소이유는 이유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2의 판시 행위는 법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2항에 해당하는바,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범정이 가장 중한 박형순에 관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그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 2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따라 2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형사판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돈을 받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여러 법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직원에게 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며, 해당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변호사 사무원이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소개비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사무원이라는 직책이나 소개비가 변호사 보수의 일부라는 사실은 위법성을 벗어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사건 수임을 알선받은 변호사의 뇌물공여죄는 유죄, 비변호사로부터 사건 알선을 받고 금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쟁점. 대법원은 비변호사의 변호사에 대한 사건 알선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
형사판례
변호사법 위반으로 돈을 받은 경우, 그 돈을 얻는 과정에서 쓴 돈을 제외하고 추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추징금액은 판결 선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알선수재로 얻은 돈에 대해 세금을 냈더라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알선 대가로 받은 용역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추징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