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금

사건번호:

94다50229

선고일자:

1995120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함에 있어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보수청구권의 인정 가부 및 그 보수액 산정시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 보수규정 및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686조, 변호사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다1637 판결(공1976, 9188),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485 판결(공1981, 14253),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공1993상, 975),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공1994상, 93),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36 판결(같은 취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원동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9. 6. 선고 94나1649 판결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들(이하 원고측이라고만 한다)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원고측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보수금 약정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판단을 잘못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을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소송대리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환매 관련사건 소송을 수임한 경위, 위 소송으로 피고가 얻은 실질적 이득 및 위 소송으로 추가부담을 하게 된 손실 등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당원 1965. 11. 9. 선고 65다1718 판결,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 보수규정 및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65. 1. 9. 선고 65다1718 판결, 1981. 7. 28. 선고 80다248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하에서 위에서 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변호사 보수를 판시 금액으로 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측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나 변호사의 보수금 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보수청구권의 관행과 경험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피고소송대리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변호사회의 규칙에 위반하여 보수결정 비율을 높게 잡는 등 변호사의 보수금 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위 판단이 원고측이 지적하는 당원 판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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