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사건번호:

93다36882

선고일자:

1993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서 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의 의사해석

판결요지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을 뿐이므로,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19조, 민법 제6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5.25. 선고 75다1637 판결(공1976,9188), 1993.2.12. 선고 92다42941 판결(공1993상,97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6.11. 선고 93나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변호사법 제3조),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을 뿐이므로( 같은법 제19조,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3.2.12. 선고 92다4294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변호사인 원고와 피고 및 소외 대창기업주식회사, 같은 전엔지니어링주식회사들 사이에 부산지방법원 87가합2735호 보상금청구사건에 있어, 피고들의 소송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한 다음, 위 보상금청구사건에서 원고의 소송수행의 결과 피고들이 승소하게 되었으므로 위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히 무보수로 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송위임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나 그와 함께 공유수면매립을 공동으로 하는 다른 동업자들인 소외인, 소외 대창기업주식회사, 소외 전엔지니어링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에 따른 보수금 지급채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라 할 것이고, 분할채무관계에 있어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판시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 4인이 이행할 성공보수금으로 금 16,000,000원을 인정하여 분할채무의 논리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보수액을 그 4분의1인 금 4,000,000원으로 인정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이 종료된 후에 성공보수금으로 금 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지만 위 소외인이 다른 동업자들을 위하여 이를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는 소외인 자신의 보수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외인이 변제한 위 금 2,500,000원을 피고와 위 소외인, 소외회사들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금채무총액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4분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변호사 선임, 보수 약정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보수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예: 무료 변론)이 없는 한 변호사는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수 금액은 사건의 난이도, 소송 가액, 의뢰인이 얻는 이익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변호사 보수#약정 없음#응분의 보수#사건 난이도

상담사례

변호사 보수, 말 안 했으면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

변호사 보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어 사건 난이도, 소송 가액, 승소 이익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과도한 요구 시 협상이 가능하다.

#변호사 보수#약정#묵시적 약정#사건 난이도

민사판례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에 포함될까?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착수금과 함께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약정된 성공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변호사 성공보수#소송비용 산입#소송비용확정#약정 효력

민사판례

변호사 보수, 묵시적 약정도 인정될까? 본안소송과 가압류이의 소송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보수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소송비용 계산 시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본안소송과 보전소송(가압류 등)을 함께 맡긴 경우, 각 소송에 대해 별도의 보수 약정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

#변호사 보수#묵시적 약정#소송비용#본안소송

민사판례

변호사 보수, 너무 비싸면 깎을 수 있을까?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보수가 너무 과다하면, 법원이 신의성실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깎아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주된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법원은 보수를 깎는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일부 대법관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중시하여 신의칙만으로 보수를 깎는 것은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사 보수#약정#과다#신의성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같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보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당사자가 함께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모든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수 지급 의무가 연대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변호사 보수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무보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들은 변호사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공동소송대리인#보수#지급의무#연대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