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금

사건번호:

91다7989

선고일자:

1991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의 성공보수금 청구소송에서 보수금 채무의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증거판단의 잘못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변호사의 성공보수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그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한 변호사로서는 승소판결의 선고나 송달이 있은 후 상당기간 내에 소송의뢰인에게 보수금의 지급을 재촉하였을 것이 쉽게 짐작이 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보수금의 지급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뒤에 지급하면 좋겠다고 유예를 요청하였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인 등의 증언 등을 믿지 아니한 끝에 채무의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증거의 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686조,제168조,민사소송법 제183조,제18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1.16. 선고 90나204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 등 4인이 원고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승소결과에 비례하여 제1심에서는 1할, 상고심에서는 2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만일 보수를 금전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지급할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승소 결과에 비례한 위 비율로 보수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위 보수금은 당해 판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승소결과에 따라 위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보수지급을 약정한 위 사건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 2 등 4인과 그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자 피고 1이 1981.7.23. 원고를 다시 그 항소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그 후 보수지급을 약정한 상고심의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된 후에 다시 계속된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상대방이 상고허가신청을 하자 1984.8.18. 또 원고를 그 상고허가신청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원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전에는 선고결과가 피고 2 등 4인이나 그 대리인 피고 1에게 통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어 그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거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승소판결이 선고된 직후부터 2개월 내지 3개월마다 피고 2, 피고 4, 피고 5를 대리한 피고 1에게 보수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자 피고 1은 그 때마다 그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이행하겠다고 대답하므로서 보수금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 데 대하여 소외인의 증언과 피고 1의 본인심문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그 밖에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하고 피고 2,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원고의 보수금청구가 시효소멸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한 사건은 1건으로서 제1심판결(의뢰인 일부승소)이 1981.6.24.에 선고되고 항소심판결(의뢰인 전부패소)은 1982.3.26.에 상고심의 파기환송판결(의뢰인 전부승소)은 1983.7.26.에 환송 후 항소심판결(의뢰인 일부승소)은 1984.7.6.에 각 선고되고 의뢰인 승소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85.2.8.에 대법원에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함으로서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원고는 위 각 심급마다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승소 판결의 확정여부와 관계 없이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한 변호사로서는 승소판결의 선고나 송달이 있은 후 상당기간 내에 피고에게 보수금의 지급을 재촉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가는 일이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보수금 약정은 그렇게 하였지만 보수금의 지급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뒤에 지급하면 좋겠다고 하여 유예를 요청하였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피고 1의 본인심문결과는 진실에 부합된다는 고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심이 그들의 증언 내지 진술을 배척하려면 위에 설시한 것과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상당한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단은 증거의 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4.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1,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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